함께 식사하던 건축업자에게 숟가락을 던져 상해를 입힌 의사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동석한 건축업자 B(52) 씨에게 숟가락을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이마가 1.5㎝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내려는 B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는 중이었다.
송 판사는 "A씨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사실상 '갑'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고 범행도구인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지극한 선처"라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숟가락에 맞은 B씨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도 상당히 흘러 죄질 자체가 무겁다. 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료비 변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애초 재판부가 정한 약식 벌금 1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의사의 갑질이 하루이틀인가. 제약사 직원에게 하는 갑질을 보면 상상초월"이라며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그날 골프 접대하고 술사주고 밥사준 비용도 200만 원은 넘겠다"며 꼬집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