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할 터

여가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할 터

기사승인 2018-06-25 13:30:42

정부가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에서 사법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아이돌보미 169)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소송과 관련,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번 1심 판결로 여가부는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 지위와 권리에 걸맞은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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