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에서 사법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아이돌보미 169명)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소송과 관련,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이번 1심 판결로 여가부는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 지위와 권리에 걸맞은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