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5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25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1분 입감자 A씨(57)가 유치장에 쓰러져있는 것을 유치보호관이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40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CT(컴퓨터 단층) 촬영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A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두개골 골절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현장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체포과정에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오라지구대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