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경북대 교수, 징계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상습 성추행 경북대 교수, 징계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8-06-25 18:08:33


교육부가 경북대에서 제기된 성 비위 의혹 ‘미투’ 사안을 조사해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를 비롯해 사건 축소 의혹을 받은 교수들 모두 징계시효가 지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경북대 성비위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이 학교 A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 여성단체의 의혹 제기로 최근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2008년 A교수가 속한 단과 대학장은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성폭력 상담소에 보내지 않았다.

또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사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 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를 만들어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A교수의 행동은 중징계 사유지만 교육부는 징계시효(당시 관련 법상 2년)가 지나 경고 조치키로 했다.

현재 그는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교육부는 단과 대학장 등 나머지 교수들 역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A교수 등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을 거쳐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징계시효 때문에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바꿔 성폭력 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바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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