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트럭 무더기 결함에 48명 집단소송

벤츠 트럭 무더기 결함에 48명 집단소송

기사승인 2018-06-26 09:38:47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구매자들이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에 문제가 잇따르자 집단소송에 나섰다.

악트로스 등 벤츠 트럭을 소유한 48명의 차주는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6일 제기했다. 피고는 독일 다임러 AG 본사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총 17가지의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원고 측은 벤츠 트럭의 핸들 조향 장치에 하자가 있어 핸들을 틀어도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진행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풋브레이크와 함께 트럭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 결함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구매자 중 일부는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 문제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임러 트럭 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 검토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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