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인 요양원서 80대 치매 환자 묶어 13시간 방치

울산 노인 요양원서 80대 치매 환자 묶어 13시간 방치

기사승인 2018-06-26 11:18:18

울산의 한 요양원 직원들이 환자를 침대에 묶어 13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의 한 노인 요양원 직원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치매 환자 A씨(86)를 침대에 묶어 놓았다. 직원들은 A씨의 손발을 기저귀로 묶고 몸을 포대기로 감싸 침대에 묶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가족은 요양원 대표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자식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었다”라며 “요양원에 들여보낸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전했다.

울산시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사건을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기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 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면서 “또 그 기록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인 학대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구청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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