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청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오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로구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첫째 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출산지원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증액과 첫째 아이 지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