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받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이는 법원이 제청한 심판이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한다.
병역법 88조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법원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은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지난 2004년 이후 총 세 차례 진행됐다. 2004년 8월과 10월, 지난 2011년 8월에 진행된 심판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