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퇴임을 앞둔 차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모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동원했다. 이후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상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