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상옥)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공표할 당시까지 해당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 여야 간 의견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이 사실관계만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맥락 등을 종합할 때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등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댓글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