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니 이 전 대통령께서 부축을 받아 나왔다”며 “어디 불편하신지 물으니 ‘어제 점심부터 식사를 못 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 측에서 외부 진료를 권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두끼 이상 식사를 못 하고 걷지도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2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3일 구속 후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해왔다.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별적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