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엔 일반도로는 앞좌석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다.
다만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납부해야만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