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달 29일 국정농단 묵인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본래 우 전 수석의 구속 기한은 오는 3일 자정 만료였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심문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점을 고려,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