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틀랜타 항공서 반라 난동 부린 10대…보석금 1만8000달러 선고

美 애틀랜타 항공서 반라 난동 부린 10대…보석금 1만8000달러 선고

기사승인 2018-07-02 17:29:51

속옷만 입은 채 공항 활주로에 뛰어든 10대가 보석금 1만8000달러(약 2016만원)를 선고받았다.

2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판부는 불법 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린 존스(19)에게 보석금 1만8000달러를 책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존스는 약 3.6m 철조망을 넘어 미국 애틀랜타 공항 활주로에 난입, 델타항공 비행기에 뛰어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내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승무원이 비상구를 통제하자 그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면서 “곧 그것을 입으로 찢어 바닥에 버리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애리조나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항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체포하는 데까지는 약 5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항 펜스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는 많지만,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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