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감독 점검계획’에 따라 부산, 제주, 완도 등의 양식장 98개소에 대해 약품·중금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장군 일부 양식장 넙치에서 수은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넙치 전량을 페기·회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기장군 소재 양식장 3개소의 넙치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6~0.8㎎/㎏)한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기장군과 함께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보관 중인 모든 넙치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폐기조치 중이라며 이미 출하된 양식 넙치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해수, 사료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출하된 양식 수산물 현황, 회수조치, 원인규명 및 향후 조치사항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