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했던 성범죄자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3일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지난달 각각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03년 10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여자 친구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를 거쳐 과테말라로 도주했다. A씨가 과테말라인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법무부는 긴급 인도구속을 청구했다. 현지 법원은 지난해 12월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미국인 B씨(63)는 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63)는 지난 2011년 한국 출장 중 알게 된 통역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B씨의 미국 내 소재를 파악한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인도를 허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한국 내 처벌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며 “미국·과테말라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