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칼부림 사건’ 시민들이 더 큰 피해 막았다…“감사장 수여 예정”

‘고속버스 칼부림 사건’ 시민들이 더 큰 피해 막았다…“감사장 수여 예정”

기사승인 2018-07-03 15:47:25

‘고속버스 칼부림 사건’ 당시 용감한 시민들의 발 빠른 대처가 더 큰 피해를 막았다. 

3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50분 하동군 남해고속도로 부근을 지나던 고속버스 안에서 A씨(21·여)가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남성의 얼굴 부위와 목을 수차례 찔렀다.

버스에서 ‘살려달라’는 고함을 들은 탑승객 B씨(22)는 가해자를 제압하려고 달려들었다. 곧 합세한 또 다른 버스 승객과 고속버스 운전자의 도움으로 B씨는 가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을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B씨는 “고향인 경남 고성에서 대학교로 가던 길이었다”며 “흉기에는 다치지 않았고 버스 좌석에 긁혀 약간 찰과상만 입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운 건 B씨만이 아니었다. 당시 정차된 고속버스 옆을 달리던 운전자 C씨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웠다. 병원으로 향하던 C씨는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한 후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휴게소 직원 중 일부는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이불을 덮어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피해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 무섭기도 했다”면서도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현재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조사에서 ‘불안감에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남성을 공격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용기 있게 나선 B씨와 C씨, 도움을 준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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