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경찰은 3일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경찰이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1순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했다”며 “이는 10만명도 안 본 영화보다는 서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법원은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고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의 표현을 써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