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복권으로 1억원 당첨금 타려 한 60대 검거…전과 14범

위조 복권으로 1억원 당첨금 타려 한 60대 검거…전과 14범

기사승인 2018-07-04 13:27:51

90대 노인으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 1억원을 챙기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65)는 유가증권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40분 서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조작한 복권으로 당첨금을 타려 했다. 복권을 건내받은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지난달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첨금이 소액인 경우 복권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 같다”면서 “그러나 큰 액수로 범행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처음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까지 약 2000만원의 기초 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를 부당 수령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호적)를 허가 받았다. 당시 A씨의 출생연도는 1915년이었다. 

그는 과거 KBS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며 90대 노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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