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3일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 등에 대한 기여금이 책정됐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책정했다.
3인 가족이 2박3일 동안 제주여행을 간다면 숙박에 따름 부과금 9000원을 내야 한다. 승용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1만5000원이 더 부과된다. 총 2만4000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위한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사용된다.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절차를 완료하고 빠르면 오는 2020년부터 징수가 시행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