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으로 현대차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