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주변인에게 권유한 30대 시리아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 홍보 영상을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해왔다.
경찰은 A씨가 IS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는 점,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A씨가 한국 입국 후에도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점 등을 토대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A씨의 구속은 테러방지법에 근거한 첫 사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