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한 40대女, 2심서도 무기징역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한 40대女, 2심서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8-07-06 14:04:50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내연남 B씨(48)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C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며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4월22일 자택에서 자고 있던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몸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C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이 발견됐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함께 검출됐다. 

수사 기관은 ▲C씨가 숨지기 두 달 전 A씨와 혼인신고가 된 점 ▲B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