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노예’?…지적장애인 강제 노동시킨 50대男 검찰 송치

잠실야구장 ‘노예’?…지적장애인 강제 노동시킨 50대男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07-10 18:00:03

지적장애인을 강제 노동시키며 이득을 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3급 지적장애인 A씨(60)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B씨(53)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잠실야구장에서 분리한 재활용쓰레기를 내다 팔아 5년 동안 1억4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고물상을 운영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플라스틱과 캔 등을 분리했다. 직접 파지를 줍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친형인 C씨(74)도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지난 2006년부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기 돈처럼 써온 혐의(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긴 기초생활수급비·예금 등은 C씨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조사 결과 잠심야구장 관리 주체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부실 책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3월8일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A씨는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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