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배나 비싸”…상인들 거부에 구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 철거 무산

“임대료 3배나 비싸”…상인들 거부에 구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 철거 무산

기사승인 2018-07-12 13:38:00

구 노량진 수산시장(구 시장) 불법 점유 상점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이 또 한번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수협 직원들은 12일 오전 8시 신 노량진 수산시장(신 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 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집행관들이 시장 입구에 집결하자 구 시장 상인들은 이를 막아 서 40분 동안 대치 상황이 지속됐다.

이날 오전 9시 철거 집행 인원들이 시장 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고 집행관들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며 반발했다.

30분간의 몸싸움 끝에 집행관과 수협 직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수협 관계자는 “집행관들이 9시 30분에 철수했고 오늘과 내일 추가적으로 명도 집행할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구 시장 상인들은 “새로 지은 건물이 좁고 많게는 3배 가까이 임대료가 비싸다”며 신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상인들은 구 시장 일부에서의 영업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이 완공됐다. 이듬해 3월 영업을 시작돼 330명이 이주했으나 아직 상가 270여 곳은 그대로 구 시장에 남아 영업 중이다. 

소유권을 가진 수협 측은 구 시장에서의 영업은 불법이라며 강제 퇴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법원이 나서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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