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대법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기사승인 2018-07-12 14:54:59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4년 12월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직권취소 처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