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성범죄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에 대해 논의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한 마디로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라며 정부에 해당 개선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발표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추가로 징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가 의료인을 사회적으로 추방하는 처사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며 “자칫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회자되어 결국 징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에게도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님비(NIMBY) 현상과 유사한 기피현상까지 불러오게 되어 징계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에게는 제2, 제3의 형벌이 내려지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인에게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정부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방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