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공무상 질병 등 발생 시 청구하는 군인연금 급여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군 특성에 맞춘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인의 질병 등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급여청구자가 질병 등과 공무의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아닌 국방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입대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중 충수암 진단을 받고 지난해 사망한 고 이모 중사의 경우, 유족들은 발병원인이나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군 복무로 충수암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는 공무중 질병 등의 인정기준 심의시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심사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군인의 질병 등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무상질병등의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상 질병 등의 인정기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인정기준 변경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작성 및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병·부상, 사망 당사자인 군인 및 유가족의 업무연관성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어 급여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