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이른 도구나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술로 인해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로 보이긴 하나 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3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직장 동료 B씨(52)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틀 뒤인 21일 자신의 승용차로 시신을 운반해 대전 서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잠적한 것을 수상히 여겨 그의 행적을 쫓았다. 경찰은 지난 3월23일 오후 5시30분 서대전나들목 입구에서 A씨를 검거하고 암매장된 B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