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인숙 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16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동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