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배식용 온수통을 옮기다 화상을 입은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영풍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쓰러졌다. 당시 1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A씨의 몸에 쏟아졌다. A씨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평소에는 다른 수감자와 함께 온수를 나눠줬지만 이날에는 동료 수감자가 바빠 일을 혼자 해야 했다. A씨는 이후 국가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며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치소 측에서 수감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을 일부분 인정했다. 다만 A씨도 온수통의 뚜껑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등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