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를 한 60대 염전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6일 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를 한 혐의(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로 법정에 선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인 A씨(6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B씨(62)에게 염전 일을 시켰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 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 지난해 9월까지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이슈화되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피하고자 B씨와 거짓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