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케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의 달’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남성육아 휴직율은 13.4%가 고작이다. 그 이유는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의무화 하는 것을 명시, ‘눈치 보지 않고’ 남성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현행 육아휴직이 1년을 1차례만 분할토록 한 것에서 4번에 걸쳐서 나눠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남성들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