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사진)은 키즈카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야외 나들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키즈카페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동탄 키즈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고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소방시설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절실한 현실이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새로운 업태여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업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지만 식품 영업 시설면적이 일정기준(100m²) 이하이면 소방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해 키즈카페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현실”이라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현희, 김현권, 민병두, 김병관, 김상희, 김병기, 김철민, 김영호, 원혜영,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