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알고 지냈던 직장동료를 채무 관계 때문에 살해, 시신을 소각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다”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다”며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 징역 10년에서 16년이 양형 기준이다. 그러나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선고 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평소 자신이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렸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직접 수거,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A씨와 B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 사이다. 이들은 2~3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채무관계로 얽혀있었다.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A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 B씨는 대출 등을 통해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다. 또한 B씨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 제출하고 B씨의 핸드폰으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아들과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며 A씨의 범행을 덜미를 잡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