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내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된다

근로기준법 내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된다

기사승인 2018-07-19 11:08:22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회사원의 73%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경험,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직장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실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과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명시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달부터 구축되는 갑질 신고센터와 분야별 신고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신고창구도 일원화될 계획이다.

사용자에게는 조사의무가 부여된다.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에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신고 이후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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