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단지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 지원을 요구, 국고를 손실하게 한 것은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 관리비,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국가 예산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정원 예산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해 위험이 초래됐을 우려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등 보좌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전달한 특활비에 뇌물로서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공천 개입에 개입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당선시키고자 여론조사를 실시, 경선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인 지난 2016년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친박근혜) 리스트’를 작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전략을 짠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총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