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그 일당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김씨 등의 선고 기일을 잠정적으로 미룬 뒤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20일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심 행위 1000만건을 새롭게 확인,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씨 일당은 184만건의 댓글 조작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의 추가 혐의는 현재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1차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