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탁의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호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원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년 가까이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5선 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지언정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 없다”며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도 이런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인해 주변인들이 피해를 봐 가슴이 아프다는 언급도 있었다. 원 의원은 “1년 가까이 주변 지인과 친인척, 친구, 선후배들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힘들어할 때는 의원직 사퇴를 고려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그러나 저를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제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의 A 업체로부터 5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또 다른 업체 3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형식으로 16회에 걸쳐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이들 업체로부터 민원을 청탁받고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또한 원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