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박검사원’ 하급심 무죄 파기…“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대법, ‘세월호 선박검사원’ 하급심 무죄 파기…“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기사승인 2018-07-24 17:57:31

세월호 검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박검사원이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수한 것처럼 각종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씨가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당시 작성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청해진해운은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 등록했다. A씨는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사시험 결과서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보고서 ▲선미 램프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어 4층 출입문의 개수와 위치 및 5 층의 구조물이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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