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드루킹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기사승인 2018-07-24 15:25:49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도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진다. 

다만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속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고 노 전 원내대표가 경공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고 노 전 원내대표가 23일 숨지며 수사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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