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른바 ‘성민이 사건’ 청원이 25일 오후 1시20분 기준 22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솜방이처벌” “제2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등 청원에 댓글을 남기며 동의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글 작성자는 “2007년 성민이라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민이를 죽게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법률상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한 달 내 직접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군(당시 23개월)은 2007년 5월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시 시신에서는 멍과 손톱자국 등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남편은 성민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원장과 그의 남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