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이 금지됐다.
2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 출국을 금지했다.
한 전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해당 문건 작성을 지휘·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24일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소 참모장의 증언이 한 전 장관 출국금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경기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소 참모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