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시도·판사사찰’ 등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미공개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사법농단 관련 410개 문건 중 98건(중복문건 84건 포함)이 공개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개입과 판사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청와대에 대한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사찰한 문건 등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체 문건을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같은 달 28일 법원행정처의 문건 비공개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건 공개 요구는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비공개 문건을 전부 공개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문건 전부 공개로 인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공개된 문건에는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현황’ 등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