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강조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피해자인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11일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