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두환씨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원은 지난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했다. 이후 동아원 전무 노모씨는 지난 2010부터 2011년까지 브로커를 통해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1065만주를 모두 팔아치웠다.
1·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