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지원 4개 법안 발의

신상진,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지원 4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8-07-29 00:0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식품위생법·건축법·최저임금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고 후 6개월이 넘으면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 매출 5억원, 종업원수 10명 미만인 영세 식품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경우 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도 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부담, 규제 등이 가해지면서 발달장애인 시설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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