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신장애로 최대 1시간 반 지연…보상금은 얼마?

KTX·SRT, 통신장애로 최대 1시간 반 지연…보상금은 얼마?

기사승인 2018-07-30 10:42:29

KTX와 SRT등 고속열차 27대가 통신장애로 최대 1시간30분 이상 지연돼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천안 아산역과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남산분기점(평택 인근)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고 구간을 지나는 KTX 16대가 10분에서 1시간 8분까지 지연 운행됐다. SRT는 11대가 최대 1시간3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이 지연되자 코레일은 해당 구간을 지나는 고속열차가 일반 선로로 우회 운행하도록 했다. 또 일부 열차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도록 했다.

또 긴급 복구반을 투입, 사고 1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5분 통신을 정상화했다.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저녁 사고가 발생하며 승객 수천 명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측은 통신장애가 폭염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코레일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요금 일정액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상금은 KTX·ITX와 같은 고속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 지연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연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열차 승차권을 역에 제출해야 하며, 보상금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때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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