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감청…민간인 수백만 명 사찰”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감청…민간인 수백만 명 사찰”

기사승인 2018-07-30 13:27:41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는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을 온 민간인, 장병에 대한 사찰을 광범위하게 벌여왔다”며 “누적사찰 국민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기무사는 민간인이 중국 여행을 갔다 오면 ‘적성국가 방문’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용의 선상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가진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기무사 요원들의 ‘이념 편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무 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한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졌다.

센터 측은 “다른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간인 사찰은 군 관련 첩보 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기무사가 여전히 민간인을 감시하며 군부독재 잔재를 움켜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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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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