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공천을 받기 위해 임기중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00만원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 또한 “후원금의 형식으로 특별당비를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등의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